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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질병중 피부에 관련것의 자녀 유전여부
현재 1세의 고엽제 피해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2세에게 유전된다는 국내학회에서 보고 된적은 없으며 또한 국가보훈처 고엽제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