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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보조 학자금 지급
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 전원 나.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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