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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교육보호 대상자
1. 대상자 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반공귀순상이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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