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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1. 목적 낮은 급여수준 및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복무후 제대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겪는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자녀의 학비보조를 통해서 해소하여 조기 사회 정착 유도 2. 대상 가.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다음의 생활등급이하자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 2000.12.31이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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