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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1. 공납금 면제대상자 및 대상학교 -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녀·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가. 공납금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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