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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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