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국가유공자 등을 고용하여야 할 국가기관 등의 의무고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다. 일반 기업체 : 전체 고용인원 중 대표자 1인,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3%∼8% 다만, 공…
Vet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