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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유공자 의료보험료(재산,차량) 경감에 대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경우 봉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경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크게 재산에 의한 감면과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7급)의 보철차량 증감액 면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국사모의 여러멤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담당…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