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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지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 신청자격 ㅇ 아파트특별공급·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대부 - 수권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 무주택자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을 의미 ·동일번지 내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외 ·주민등록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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