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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공납금면제 등의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에서 현재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아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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