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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연금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나요 ?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5급이상 중상이자의 경우는 사망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상이처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고 또한 수명단축에도 상이처가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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