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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
☞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이나 순직한 일반공무원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보훈연금 지급을 제외한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연금은 군인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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