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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을 얻은 유공자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후('99. 12. 3)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99. 12. 2)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후에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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