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이장)대상은 국립묘지령 제3조에 규정되었으며, 국립묘지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령에서 정한 안장대상 중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립묘지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망시점에 따라 상이급수와 훈격을 기준으로 안장여부…
Vet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