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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자녀의 경우는 만20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 부양 받아 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부친과 같은 성년자녀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부친이 비록 유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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