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 이미 사망한자에 국가유공자 신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군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유족으로 등록 하실 수 있으나,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육군본부에서 확인이 되고 그 상이처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어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이 될 수 있…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