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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당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관의 국립묘지 이장 가능여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를 관할하는 국방부에 안장대상 중에서 독립유공자와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6ㆍ25 당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관의 국립묘지 이장업무는 군인의 경우 각군본부(출신별 육ㆍ해ㆍ공군)에서, 경찰관은 경찰청에서 직접 처리(안장요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으로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