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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전 질환)대상자의 응급상황시 일반병원 이용 및 비용청구절차
생명의 위협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가까운 일반병원에서 응급가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가료대상은 애국지사, 상이입은 국가유공자, 광주부상자 등 전 질환 국비진료대상자이며, 반드시 최초입원일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통보하여 접수를 하여야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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