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외부병원 전원진료
보훈병원에서 특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료시설에 전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원진료대상자는 애국지사, 상이입은 국가유공자, 광주부상자 등 전 질환 진료대상자와 경상이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해당 질환 진료대상자이며, 반드시 해당 진료과를 거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전원한 경우에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