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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군입대 휴학 또는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녀의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는...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기 전 이미 교육보호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망하더라도 휴·복학에 관계없이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교육보호를 실시하나 사망 후 다른 대학에 편입학이나 재입학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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