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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혜택] TV 수신료 및 전화료 혜택
#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1. 근거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2. 내용 가. TV 수신료 - 감면 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독립유공자유족 - 감면율 : 전액 나. 사회복지용 전화 ○ 감면내용 - 애국지사·상이군경(통화료의 50%) ※시외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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