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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전투 또는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