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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게있는데여.....
안녕하세요. 순직공무원이시며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입니다. 순직공무원의 경우 자녀및 형제의 병역혜택은 없습니다. 교육보호는 받으실수 있으며 차량혜택은 유공자가 생존시에만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는데 돌아가셨거든여... > >그래서 저희가족이 국가유공자가되었습니다. >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