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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공지사항에 게시된 자력취업자의 취업보호는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관공서에 정식공문처리하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문의결과 전혀 근거없는 소리이며 기취업자는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 근거로 취업보호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