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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염치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보훈처로 문의후 서류준비하여 유공자 등록신청하세요. 공상전역으로 되었다면 자격은되구요 또한 엄지가 없으면 7급에 준한다고 상이등급구분표에 나와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 확인하여보시구요... 그리구 만약 너무 오래전이라 자료가 없어졌다면 2인이상의 같은부대에 근무했던 다른 동료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구요.... 신청후 1년가량 걸리니 기다리시구요.…
유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