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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92년 제대자인데 공상군경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광택회원의 답변 잘 읽어보시구요. 근무했던부대에서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인과관계를 보고 공상인정을 해줄겁니다. 공상인정을 받으시면 국가에서 무료진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군생활후 귀가 많이 악화되었고 현재의 상태가 1~7급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학병원급이상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세요. 참고자료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