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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공상판정을 받으시고 현재장애가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급수가 나와야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세요. 공상인정시 국비로 치료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당시정황을 아는분들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 100%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국가유공자등록에 대해 자…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