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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여.
^^;;; 님..1년이란게요... 1년이전엔 상이처가 아물거나 어느정도 치료가 덜된걸로 판단하기때문에 1년정도로 한것이지요.. 그리고 1년이 안됬을땐 당연히 1년후보다 장애율은 더 나오지요..... 나중에 후유장애에 대해 판단하는 근거는 1년정도 차도를 지켜본후 1년후의 장애상태를 보기때문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아닌진…
유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