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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방적인 취업보장은 아니지만 귀하가 열심히 근무하신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등이 되면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업보장을 하지만 부당한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생활하시면 큰문제 없을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2000년도에 보훈대상자로 되었습니다.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