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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총탄파편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능한가요?
1989년 9월 29일 수방사에 근무중 총기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등촌동소재 통합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파편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미세한(눈꼽크기) 파편인 관계로 수술상의 어려움과 신경을 다칠수 있다는 군의관의판단아래 수술이 종료되었구요. 당시 가장 많이 다쳤던 귀(파편관통으로 연골파열로 약4cm가량봉합수술)에 대한 수술만 2시간에 걸쳐 하…
송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