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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단 놓친 사망군인도 국가유공자 정당
군인이 군 복무중 암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놓쳐 사망했다면, 비록 암이 입대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입대 1년 2개월만인 지난 2002년 10월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입대후 현기증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장염 진단을 받았다…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