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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행정 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가보훈처-행정심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 적격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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