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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원 셤때 가산점때문에요..많은 답변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외조항이 있으나 확인하시려면 관할보훈청에 확인하세요.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3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안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