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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할아버지가 6.25때 돌아 가셨는데요 ??
아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지는 관할보훈청에 연락하세요.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3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
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