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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취업후 특별한이유없이 퇴사하는경우 6개월간 취업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경우나 피치못할사정으로 퇴사한경우 바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여~ >제가 보훈청에 취업신청을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5개월 정도근무하다가 적성에 안맞아서 그만 두게 되었거든여 그런데요 6개월 지나서 다…
안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