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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망후 보훈청 심의의 관한질문
그부분은 보훈처의 규정에 의거하는것이기에 관할청에 문의하세요. 아버님 별세원인이 당뇨병에 기인하는거라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하나 당뇨합병증이라고 하여 간접사인이고 안된다고 한다면 좀 부당하다 싶네요. >아버지는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에 의해 국가유공자 6급이신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월65만원 받고있는 연금을 직접사인이 당뇨가 아니…
안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