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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보철차량 배기량 2천cc를 3천cc로 변경)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와 진행중입니다.(보철차량 배기량 2천cc를 3천cc로 변경)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유공자 분들도 시스템에 들어와 찬성의견을 남겨주셔야 힘이됩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