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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보훈금 이중 지급여부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2중 수령이 가능한지요??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