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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제안에 대한 보훈처 답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존 등록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 이해됩니다. 2.우선, 부양가족수당은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변화(30대미만 상이자 증가,핵가족화 추세)등을 감안하여 2012.7.1.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가유공자법의 내용으로서, 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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