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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7급 보상금이 6급 2항의 30%로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고 또한 법률로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7급이 신설될 당시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나의 자료를 찾았는데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등 위헌확인…
엄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