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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료급여 수급자·노숙인 긴급재난지원 포함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41108161027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독거 노인 등 피부양 노인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