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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교통 약자의 정의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한 법 개정 요청
제가 어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교통 약자의 정의에 국가유공상이자가 누락되어 있어, 포함된 법 개정 요청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항에서 '교통 약자란'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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