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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0%감면
[보훈제도 알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안내드립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2024.1.1.)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 및 지원대상 중 1급에서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이 각각 경감 됩니다. -(가족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 자동차 -(차량기준) 2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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