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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업보호대상자로 취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복무제대군인과 무공수훈자로서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실겁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직장에 100% 취직할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직장에 취업가능한 인원이 있고 상사님의 여러사항을 종합하여 가능하다면 보훈처에서 '고용명령'을 원하시는 회사에 내립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반하면 위반하는 회사에 과태료등 불이익을 주지만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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