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re] 꼭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아버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힘들겁니다. 호적을 이적하여 가능한지 안한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야야할것이고 저희가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관할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26)희 아버님(74)이 국가 유공자셔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전 이혼을 하…
모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