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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더 있습니다 (765번글)
안녕하세요. 교통, 차량,TV수신료등은 상이를 입고 1~7급에 해당하는 상이 국가유공자만 해당됩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현상태를 확실히 파악하신후 상단 참고 자료실에서 '상이별 등급표'를 잘 읽어보신후 해당되시면 가까운 보훈관서(왼쪽 메뉴중 주소록 참조)에 연락후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모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