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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입주권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신청당시 무주택자인경우만 해당됩니다. 입주할수 있는권한을 매년 보훈처에서 할당받아 희망자에게 대부와 함께 지원합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것은 아니고 2,000만원정도의 대부를 저리에 지원하여 드리는겁니다. 신청하시는 모든분들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신청자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매년 1월,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좋은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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