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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부친이 살아계시므로 귀하가 아직 유족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친명의로 구입해야 혜택을 보실수 있는거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부친이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특별분양의 혜택이 있더군요그런데 부친명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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