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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입주와 의료보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매년 1월 7월에 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집을 분양받을때 내는 모든세금을 감면받을수 있으며 세금감면시 꼭 보훈처 대출을 받아야만 감면이 되니 유의하시구요. 의료보험문제는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애인 1급이신 국가 유공자 이십니다 >저희는 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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