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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유공자 손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확인하시고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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